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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리주운전 사건 목격자, 합의금 노리고 "본인도 피해자" 허위신고했습니다면 볼께요
    카테고리 없음 2020. 2. 1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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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주 운전 교통 사건의 목격자가 피해자처럼 허위 신고를 해 합의금을 받으려 했다면 법은 어떤 심판을 내릴까요.​, 광주 지법 형사 7단독 팍상지에 판사는 나의 차량이 소리 주운 전자가 운전하는 차량과 사건이 일어났던 것처럼 신고하고 금품을 요구한 박 모 씨(39)에게 무죄 및 사기 미수 죄 혐의 유죄를 판단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는 편도 5차선 도로에서 2차로 한 쥬은심 정차 중인 차를 발견하거나 승용차의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할 때가 들어간 A씨는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놀라서 차를 출발시키고 2km정도 운전을 하고 정차 중인 화물차에 추돌하는 사건을 냈습니다.여기까지는 도로 중심부에 정차해 교통 사건의 위험을 방지한 행위이기 때문에 큰 사건이 되지는 않는데요.사건 귀취를 목격한 박 씨는 A 씨가 술에 취해 당시 사건 경위를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에 염증을 느꼈다. 박 씨는 합의금 등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경찰에 A 씨가 내 차 오른쪽에 가장 먼저 추돌했다고 허위 진술을 한다. 단순한 목격자로부터 피해자로 나를 둔갑시킨 겁니다.​ 그리고 A씨에게 수리비 및 합의금으로 일 70만원을 요구하는데요. A씨가 이것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기죄는 미수에 끝났습니다.일부만 허위사실이라도 무고죄가 성립해 박 씨가 저를 피해자로 둔갑시킨 것은 허위지만 A 씨가 음주 운전을 한 것과 화물차를 추돌한 것은 모두 사실입니다. 이렇게 일부 허위 사실이 들어간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일까요?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무고죄는 행정부의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지만 동시에 개인이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는 이익도 부수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억울함을 고려하면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여기서의 허위사실 신고는 신고가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미필적이나마 알고도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신고 1부에 거짓말이 포함됐지만 그 부분이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하다면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6.5.31. 선고 96도 771판결)​ 그러나 1부와 해도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라면, 무고죄로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5.24. 판결 2011도 11500의 판결)​ 이 의문처럼 교통 사고나 피해 사실을 추가하는 경우는 하나의 범죄를 경쟁하는 두개의 범죄로 거의 메이리는 경우에도 당연히 무고에 해당합니다.​ 무고죄의 형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공소 ​ 무고죄의 기본 형량은 징역 6개월에서 2년 이프니다니다. 이 의문, 박 씨의 경우 사기 죄 미수와 경합한 소리에도 징역 6개월 집행 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칼은 양형상 많은 참작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무고죄 양형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참작 사실은 무거운 피해 결과를 말했는지 여부인데요. 피해자가 무고한 죄로 형사 처벌까지 받았다면 4년형까지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다행히 A씨는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무고죄질은 좋지 않지만 A 씨에 대한 기소나 처분까지 연결되지 않아 A 씨와 합의에 이른 점을 참작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박 씨는 다른 사람을 처벌받으려다 거짓말도 없이 스스로 벌을 받게 됐죠. 무고로 다른 사람이 구속되었어요.면국(。國)이 집행되었습니다.는 점만 빼면 사실상 그 결과는 감금죄와 다를 바 없습니다. 무고는 상당히 무거운 죄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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