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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민사변호사 :: 교통사그래서 발생한 장애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1
    카테고리 없음 2020. 3. 5.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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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변호사 강훈입니다.대형사고를 당해 상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 자신의 후유증이 쉽게 확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천천히 진행되다가 상당한 시간이 지나 확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 배상 청구의 소멸 시효 기간은 가해자와 가해 사실을 없는 날부터 3년이라는 단기간이기 때문에 큰 사고를 당한 후, 후유 장애가 담눗게 발견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민사 소송에서는 소멸 시효 기간 도그와할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이러한 상당한 시효기간이 지난 후 확정되는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이 어떻게 판단되는지 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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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6모두 1687의 판결 ​[1]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 배상 청구권은 피해자 및 그 법정 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없는 날부터 소멸 시효가 시작된다.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발 사이에 시각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의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안 날은 단순히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로 잠재되어 있던 손해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며, 그러한 손해가 그 후 현실화되었음을 안 날을 의미한다. 이때 신체에 대한 가해행위가 있은 후 상당 기간 치료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어떤 증상이 나타나고 그로 인한 손해가 현실화된 사안이라면 법원은 피해자가 나중에 의사의 최종진단이나 법원의 견해 결과가 나오기 전에 손해가 현실화된 사실을 알았는지 인정하는데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해 행위가 있는 당시 피해자의 연령이 왕성하게 발육, 성장 활동을 할 때, 처음 손상된 부위가 뇌와 성장판과 함께 1반 적과 발육, 성장으로 호전될 가능성이 매우 크거나(다만 처음의 손상 정도나 부위에서 보고, 장래, 호전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치매나 인지 장어 린이 등과 함께 증상의 발현 양상과 진단 방법 등은 1규정한 나이에 도달한 후 마스터의 지원을 받지 않고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는 더욱 그렇다. [2], 갑이 만 15개월쯤 교통 문제를 받고 뇌 손상을 입은 뒤 약 간의 발달 지체 등의 증상을 보이고 계속 치료를 받던 중, 만 6세 때 쵸소리우에 의학적으로 언어 장어 린이 등의 장어 린이 진단이 내려지고 제1심에서 신체의 견해의 결과, 치매, 주요 인지 장어 린이의 진단이 내려진 사안에서 치료 경과와 증상의 발현 시기, 정도와 다함게 문제 당시 갑의 해 처음 손상 부위 및 정도, 최종 진단의 경위와 병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문제 직후 언어 장어 린이 등에 의한 손해가 현실화됐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심지어 갑과 그 법정 대리인으로서도 그 무렵에 가령에서도 미래 상태가 악화하면 갑의 어떠한 장어 린이가 발발할 수도 있다 것으로 막연히 추측된다 하더라도 뇌 손상으로 인해 발발하는 장지의 종류나 정도는 물론 장지의 발발 여부조차 정확히 알 수 없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교통문제 당시 갑이 손해의 발발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했으나 그로 인해 교통문제가 발발한 날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된다고 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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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위 사안은 원고가 15개월경 아버지가 운행하는 차 뒷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정차하고 있는 부친의 차를 가해 차량이 뒤에서 추돌하고 원고가 차 밖으로 벗나가고 나쁘지 않고 머리를 많이 다친 유감스러운 사안입니다.​ 원고는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었지만 만 6세 무렵 언어 장애기 등 장애 시주단을 받게 됐지만 이에 대해서 원고 측이 보험 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자 보험 회사에서는 소멸 시효 기간이 지났어요 리 서울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결국 소송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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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한심에서는 소멸 시효 기간이 도그와하지 않는다고 보고 원고 측의 손을 도우루오쥬옷우 자신 2심에서는 소멸 시효 기간이 너무 많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손을 들오쏘 슴니다. ​ ​ ​


    ​ ​ ​ ​ 이에 대법원은 위와 함께 치료가 장기간 지속될 사안에서는 손해가 현실화된 것을 알았다고 인정하기를 꺼리지 않으면 안 되며 특히 아동과 함께 왕성하게 성장하는 괜찮은 치아의 경우에는 더욱 더 신중해야 한다며 ​ 본 사안에 대해서는 원고에 어떤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막연히 추측하지 못하고는 있어도 뇌 손상에 의하여 발생하는 장애의 종류 괜찮은 정도는 물론 장애가 발생할지에 대해서조차 확신하게 알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는 소리에도 불구하고 2심은 손해 배상의 발생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손을 들오쏘 슴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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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불법행위에서의 소멸기한의 기산점은 사실관계와 향후 진행경과 등을 상세히 분석하고 주장정리가 필요합니다.관련 사안으로 '상다sound'가 필요하시면 대구민사변호사 강훈변호사와 '상다sound'를 하십시오.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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