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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술 마시고 전동킥보드 몰면 '소음주운전' 처벌 ~처럼
    카테고리 없음 2020. 2. 8. 14:19

    [판결]"술을 마시고 전동 킥 보드 운전하면'sound 주운 전'처벌"​"전동 킥 보드도 법적으로 원동기 장치 자전거 자전거, 해당"서울 중앙 지법, 대학생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 ​ 술을 마시고 전동 킥 보드를 운전한 것도 도로 교통 법상 sound 주운 전에 해당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전동킥보드도 도로교통법 적용 대상인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서울 중앙 지법 형사 25단독 장 원 정 판사는 만취 상태에서 전동 킥 보드를 몰다 사람을 친 혐의(도로 교통 법상 sound 주운 앞)등으로 기소된 대학생 이모(26)씨에게 요즘의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2019고정 2250).​ 그는 올해 4월 moning 7시 30분 서울 동작구의 한 도로에서 약 100m구간을 혈중 알코올 농도 0.209%의 만취 상태에서 전동 킥 보드를 몰고 모 지하철 역 출구에서 걸어 나온 A(75)씨에게 충돌하고, 팔꿈치와 정강이 등에 타박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sound 주식 수치는 만취에 가까울 정도로 무겁고 문재로까지 이어졌다고 밝혔다. 다만 사회적으로 전동킥보드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해 법인식이나 구체적 운용이 정착되지 않아 피고인의 범의가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도로 교통 법 제2조에 따르면'원동기 장치 자전거'은 배기량 125cc이하의 이륜 자동차 또는 배기량 50cc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의미하는 것이다.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휠, 듀얼 또는 외발전동휠 등이 이에 해당한다.법률 신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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